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뒤쪽)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뒤쪽)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 살려달라"며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했는데 바뀐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 B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를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사건 이후 혼자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시간이 있어도 여행을 못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A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공개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A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적용 혐의를 변경한 이유는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