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남성 A 씨의 전 여자친구 B 씨가 "교제 과정에서 강압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B 씨는 "(A 씨가) 항문으로 하는 걸 강요했다"며 "거부하면 억지로, 힘으로 강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널은 앞서 A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곳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C 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 이후 피해 여성을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C 씨는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C 씨의 속옷·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에서 A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C 씨를 최초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밑단이 각각 골반·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전한 점, C 씨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 진행 중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C 씨는 "너무 대범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려차기 후) 고민도 없이 들쳐 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돈이거나 성범죄가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금전적인 건 해당하는 게 없었고, 남은 건 성범죄인데 처음엔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왜 이럴까' 너무 궁금해서 여자친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항문 성교 판타지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C 씨가 보안 요원으로 근무했다는 클럽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D 씨도 "2달 정도 같이 일했는데, 술에 취한 여자를 골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여자들에게 접근해 연락처 물어보거나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작업을 했고, 근무 이탈도 많아서 잘린 것"이라며 "클럽에서 일하는 게 좋은 이유가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들이랑 잘 수 있어서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신고를 당해도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며 '항문 성관계를 하면 안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며 "거긴 DNA 검식이 어렵다나 뭐라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CCTV에 포착된 C 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쓰러진 C 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무서워서 그랬다"며 "죽었나 싶어서 옮겼고, 안 일어나길래 뺨을 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C 씨가 "어떤 바지를 입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C 씨가)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술이 깼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면 미친놈이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를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