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 요구에…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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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수원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손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 씨는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에게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B 씨의 요구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일행이 이를 말리면서 다툼은 일단락된 듯했으나,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인근 집으로 가 흉기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위협했으며, B 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식당 문이 열려 있어 담배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식당 손님과 흡연자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수원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손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 씨는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에게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B 씨의 요구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일행이 이를 말리면서 다툼은 일단락된 듯했으나,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인근 집으로 가 흉기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위협했으며, B 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식당 문이 열려 있어 담배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식당 손님과 흡연자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