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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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기업들이 산지를 이용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 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넓혀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게 했다.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지만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불합리해진 산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 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넓혀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게 했다.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지만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불합리해진 산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