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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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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기료·가스비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단체는 "앞으로 1년간 이 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산업용 전기 요금에 준하는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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