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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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 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 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