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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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에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이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을, A씨(52)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18분께 근로자 A씨(사망 당시 46세)가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는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데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점에 주목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IPA가 사실상 해당 공사를 총괄 지위했다는 증거로 삼았다.

이어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IPA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11~12세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최 전 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출신으로 지난 2020년 3월 인천항만공사 6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올 3월 임기 3년을 채운 뒤 현직에서 물러났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