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로"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6.07 15:23 수정2023.06.07 15: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결정 …7년5개월만에 불참 선언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불참을 선언했다. 산별 노조 간부가 고공 농성 중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한 데 대한 반발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2 [속보] '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법정구속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 3 [속보] '이래경 사퇴' 논란에 이재명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이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