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시장 열린다…풍력株 '해상풍력특별법' 순풍 탈까
풍력주, 각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인허가 간소화 담은 '특별법' 통과 가능성 ↑
"법안 통과 땐 관련 밸류체인 주가 트리거 될 것"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는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OCI, 씨에스윈드 등의 주가가 상승세에 올라탔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2030년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2%에서 최대 4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을 때도 관련 기업 주가가 들썩였다.

갈등 중재로 인허가 과정 간소화

한국 국회에서도 풍력발전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김한정 민주당 의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발의된 김원이 의원 안이 풍력발전 전반에 대한 것이라면, 올해 2월 발의된 나머지 두 법안은 해상풍력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2021년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다. 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를 따르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된 두산에너빌리티 8㎿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전남 영광군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된 두산에너빌리티 8㎿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어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해안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민 반대가 최대 숙제

그러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산업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산업도 함께 키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씨에스베어링동국S&C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 △대명에너지 △세진중공업 △SK디앤디 △세아제강
  • 발의: 한무경 의원(의원실:02-784-2844)
  • 어떤 법안이길래
    =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적합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 전 과정 지원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허가 과정 일원화 = 정부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 어떤 영향 주나
    =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늦춰졌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속도
    =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는 호재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주체를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단지는 5~6년의 인허가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 해상풍력특별법과 비슷한 '풍력 원스톱샵법'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단지 인허가는 평균 34개월 소요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 논의는 국내 해상풍력산업 내 가장 큰 정책 이벤트로, 연내 통과된다면 해상풍력 인허가를 가속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인허가가 진행 중인 해상 풍력발전기 시장 규모는 20GW 이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수협 참여 법안으로 급물살

    한 의원 안은 국내 어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수협중앙회와 논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먼저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면제할 수 있었던 김원이 의원 안과 달리 면제 조항을 없앴다. 주민 의견 수렴도 강화했다. 풍력위원회 위촉위원에 어업인 대표를 추가하고, 민관협의회에 어민 참여를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용료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어업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들의 반대를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해양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입지를 한다면 해양환경과 군사작전, 인허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미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풍황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고준위법과 주고받기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선 이유는 또 있다. 정부·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생각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야당 중점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두 개 법안이 나란히 안건으로 오른 이유다. 당장 7년 뒤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산업부는 고준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는 주가 상승에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과 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SK오션플랜트와 세진중공업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