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안 씨는 지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4515표(10.14%)를 받아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