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고가격 4000만원인 국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지금보다 52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역차별’을 없앤 결과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발표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판매단계의 유통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이 부과된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와 달리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 행위를 모두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산차의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사 및 판매사 비용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 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는 뜻이다. 통상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5.0%에 해당하는 개소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달 말 일몰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국산차에 붙는 개소세 등 세금은 과세표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장이 불발되면 개소세율은 3.5%에서 5.0%로 오른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