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특정 시간에 강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어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력망이 한정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자 나타난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옮겨가게 됐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신재생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이 부족한 데다 봄철 전력 수요도 발전 가능 용량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당국은 공급하지도 않은 전기에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사업자 역시 전력시장 참여자로서 전력망 안정화(출력제어)에 기여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약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