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를 호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7일 실제 보복 발언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화제가 되자 A 씨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이 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씨의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며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