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유가족 10여 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항의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7일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