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는 더 이상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 아니었다. 대형 영화제작사들이 세금 혜택을 좇아 미국 내 다른 주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떠나서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작된 영화는 2003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캘리포니아가 내놓은 카드는 ‘세금 인센티브’였다. 2009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주 내에서 촬영하는 영화·TV 프로그램에 5억달러(약 6000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채택했다. 2012년에는 제작비의 최대 25%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를 통해 할리우드가 얻은 경제효과는 4조원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한 후 2년간 캘리포니아주에는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주정부가 확보한 세금은 2000억원이었다. 콘텐츠진흥원은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한 뒤 할리우드를 떠난 제작사들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관광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도 세액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제작비의 75% 이상을 주 내에서 지출할 경우 20~25%를 환급해준다. 시각특수효과(VFX) 비용이 1000만달러를 넘으면 추가로 5%를 공제해준다.

이 정책을 통해 2021년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 돌려받은 세금은 각각 6000만달러(약 845억원), 1600만달러(약 225억원)였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