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큐라티스에 대한 대규모 잠재 매물(오버행) 우려가 있다. 상장 한달 뒤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관이 보유한 큐라티스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CB)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인 주식은 약 1500만주다. 전량 전환될 경우 큐라티스 유통주식 4177만여주의 3분의 1 이상이다. 1500만여주 중 상장 1개월 후 보호예수가 풀려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약 1400만주다.

큐라티스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는 4000원이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공모가 확정 이후 기관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및 CB의 전환가액은 기존 1만20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됐다. 2800원은 전환우선주 및 CB 인수계약 당시 작성된 전환가액조정(리픽싱) 조항에 따라 공모가의 70%를 적용해 나왔다.

전환가액이 약 4분의 1이 되면서, 전환우선주 및 CB 전환으로 인한 발행예정 보통주도 기존 353만여주에서 약 4배 늘어 1513만여주가 됐다. 이 중 상장 1개월 후부터 유통가능한 물량은 1402만여주다. 사실상 2800원에 산 주식이기 때문에 큐라티스의 주가가 공모가인 4000원 수준을 유지하면 매도해 차익실현이 가능하다.

전환우선주 및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큐라티스의 오버행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현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주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큐라티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304억5000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전환우선주와 CB는 전환하기 전까지 회계기준(K-IFRS)상 부채로 인식된다. 보통주 전환 이후에는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본잠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당초 큐라티스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공모 희망가격(6500~8000원) 중 상단인 8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으면 28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모가가 희망가격보다 아래인 4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자금도 14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공모자금만으로는 자본잠식 해결이 어려워진 것이다.

코스닥 상장 기준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큐라티스처럼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도 자본잠식 요건에 대해선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상장 직전 투자를 유치하며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시간이 없었다”며 “전환우선주 투자자들로부터 상장일 직후 보통주로 전환할 것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환우선주 전환을 통해 약 270억원의 자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보통주 전환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업계, 거래소 ‘고무줄 기준’에 반발

큐라티스의 오버행 우려는 한국거래소의 원칙 없는 상장심사가 불러온 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큐라티스처럼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없다.

또 2023년 상장한 4개 기업은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전환우선주 및 CB의 보통주로 전환을 마쳤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우선주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리픽싱을 통해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어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그럼에도 투자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통상 상장 전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이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도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 등 상장 채비 막바지에 투자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지 않고 상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상장 후 주가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코스닥 상장 관련 담당자는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은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 12곳 중 보통주 전환 예정인 전환우선주가 있는 상태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알피바이오와 루닛, 노을 3곳이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6월 8일 15시 39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