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던 반찬 그대로…'재사용'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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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