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부담 줄어든다더니 하루 만에…" 혼선 자초한 정부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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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승용차는 출고가의 5.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이 적용됐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로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금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인 지난 7일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판매단계의 유통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이 부과된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와 달리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 행위를 모두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산차의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사 및 판매사 비용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 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이 같은 발표를 앞세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도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원이 늘어나는 대신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36만원만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해 두 정부 기관이 불과 하루 새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전날 국세청 발표로 자동차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기재부는 바로 다음날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고 알린 셈이다. 하루 새 자동차 세 부담을 놓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에선 하루 새 오락가락한 정부 발표를 놓고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유가 뭘까.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관련 내부 협의 등을 거치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발표에 대해 기재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주에 국세청에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는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여 발표 시점을 당초 지난 6일에서 7일로 하루 늦췄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같은 날 동시에 발표했다면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하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당장 발표가 시급한 사안도 아니었다.
기재부 안팎에선 국민 생활에 민감한 세금 정책을 내놓는 세제실이 좀더 세련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실이 대부분의 정보나 정책 결정 관련 자료를 제때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다만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이 적용됐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로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금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인 지난 7일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판매단계의 유통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이 부과된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와 달리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 행위를 모두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산차의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사 및 판매사 비용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 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이 같은 발표를 앞세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도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원이 늘어나는 대신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36만원만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해 두 정부 기관이 불과 하루 새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전날 국세청 발표로 자동차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기재부는 바로 다음날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고 알린 셈이다. 하루 새 자동차 세 부담을 놓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에선 하루 새 오락가락한 정부 발표를 놓고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유가 뭘까.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관련 내부 협의 등을 거치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발표에 대해 기재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주에 국세청에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는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여 발표 시점을 당초 지난 6일에서 7일로 하루 늦췄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같은 날 동시에 발표했다면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하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당장 발표가 시급한 사안도 아니었다.
기재부 안팎에선 국민 생활에 민감한 세금 정책을 내놓는 세제실이 좀더 세련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실이 대부분의 정보나 정책 결정 관련 자료를 제때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