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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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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은 2025년 9월·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지원"
    "지속 모니터링…부실 우려 규모 크지 않아" 강조
    금융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계속"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금융권에 차주와 협의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85조원, 39만명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100조원, 43만명에서 감소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이용 차주 중 업황 개선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도 업황 개선, 대환대출 등의 이유로 상환을 개시, (취약차주가)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제도를 실시했다.

    첫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작년 9월 금융권 자율협약(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했으면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9월 말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원액 중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내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 규모인 원금 상환유예는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며 "2% 규모인 이자 상환유예는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지만 그 규모가 금융권 전체 사업자대출인 1천498조원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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