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조법 개정안은 '反법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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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근간 무너뜨릴 입법 강행
산업 생태계 붕괴가 두렵지 않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산업 생태계 붕괴가 두렵지 않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성서 이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를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학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평생 몰두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질서 속에 잘살 수 있을까”였다. 애덤 스미스는 일찍이 <국부론>에서 법률제도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 권력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에 의해 행사돼야 사회 현상 및 국가 작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개인과 기업의 신뢰 관계를 증진시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에서 300년 전 애덤 스미스의 고언이 뼈아픈 것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고, 향후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본질로 하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돼 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그와 연계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비롯한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입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법제도를 붕괴하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의 위험에 두려움을 갖기를 바란다.
오늘날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에서 300년 전 애덤 스미스의 고언이 뼈아픈 것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고, 향후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본질로 하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돼 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그와 연계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비롯한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입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법제도를 붕괴하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의 위험에 두려움을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