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