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아파트는 유지되고 상업 시설은 빠질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재검토
재건축 지역 상가도 대상 포함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재검토
재건축 지역 상가도 대상 포함
서울시가 오는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시설 용도 건축물에 대해선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 용도 건축물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단독·공동주택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모든 용도 건축물이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가령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주거지역의 경우 거래 대상 주택의 면적이 6㎡만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다. 상업지역도 15㎡ 초과면 허가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주택 관련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은 허가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가 불가능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만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식으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주택과 나머지 용도로 건축물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주택이 포함된 용지, 나대지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건축물 용도상 주거 외 용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 지역의 상가는 선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땅값 급등이나 투기 유입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신청 때 최종 1주택자여야 하고,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4월에도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박진우/이유정 기자 jwp@hankyung.com
8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단독·공동주택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모든 용도 건축물이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가령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주거지역의 경우 거래 대상 주택의 면적이 6㎡만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다. 상업지역도 15㎡ 초과면 허가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주택 관련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은 허가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가 불가능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만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식으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주택과 나머지 용도로 건축물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주택이 포함된 용지, 나대지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건축물 용도상 주거 외 용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 지역의 상가는 선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땅값 급등이나 투기 유입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신청 때 최종 1주택자여야 하고,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4월에도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박진우/이유정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