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조직부장 2명은 징역 1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26일 파업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두 차례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 2명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쏜 쇠구슬로 인해 화물차 한 대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운전자 한 명이 유리 조각에 맞아 목 부위 등이 긁히는 부상을 당했다. 또 다른 화물차 한 대는 쇠구슬에 맞아 왼쪽 상단 램프가 파손됐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쇠구슬과 비슷한 쇠구슬들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과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도 포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0월 20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