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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초대석]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 불문 법치 세운다...사회적 대화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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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 해야"
    노조 회계투명성 세액공제 이달 중 입법예고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는데요.

    그런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 온 노동개혁이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초대석, 오늘은 노동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오세요.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거에도 수차례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식 장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합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직적인 제도는 오히려 편법적인 노동관행을 야기하며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합니다.

    또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법과 상식을 경시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은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반칙과 특권을 통한 지대추구로 노동시장의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 관행을 바꿔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취지의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죠.

    이전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종합적이고 근본적 변화보다는 일부만을 수정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미완에 그쳤고 노사의 불법·부당을 바로잡는 책무를 방기, 의식·관행 등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개혁 내용도 '국민의 필요'보다는 노·사 양측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물'로 이뤄져 국민 공감대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과거 경험을 교훈 삼아 제도개선을 비롯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전반을 바로잡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노사법치 과제 중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데요. 노조회계 투명성, 왜 중요합니까?

    <이정식 장관>

    우선 회계 투명성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간 갈등뿐 아니라 조직력 약화로 사용자와의 교섭과 노동자 권익보호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일부 노조에선 조합원 요구에도 회계장부를 비공개하고 회계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징계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었고, 횡령·배임 등의 사고도 잇따르는 등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회계 투명성은 ESG경영의 핵심이자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가 우리 노동시장의주된 세대로 등장하면서 이번 노조 회계 투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데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MZ 노조는 세세한 지출 내역까지모두 공개하는 등 노조 운영에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계관리 의무가 있으며,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취업자 88.3%가 세제혜택을 받는 노조의 회계공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간의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앞으로의 일정은?

    <이정식 장관>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무엇보다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지난 4월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우선, 현재 노조법상 회계투명성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와 '조합원 열람권'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합원의 열람권을 현행 결산결과에서 회계장부까지 확대할 것이고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전체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도 추진하려 합니다.

    '자율공시'를 기본으로 하되,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이 적발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엔 공시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 등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려 하는데요.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현장에서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년 조합비 납부분부터는 노조가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달 말부터 고용부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도에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타임오프 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인건지요?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의 독립, 즉 대외적 자주성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이라는 조합의 존립 목적과 직결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실시했던 실태조사는 일부 사업장을 표본으로 노사 모두 설문에 응한 일부만을 분석한 것이어서 전체 현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지방노동관서에서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을 조사 항목에 포함해 노사 간의 전반적인 지원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달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이중구조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노사의 단기적 이익 추구, 생산성 격차, 불공정 거래, 법·제도의 경직성 등이 누적된 복합적 문제입니다.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단순히 법 몇 개 조항을 개정해서는 한계가 있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말 원·하청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상생협약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고, 정부는 협의 과정을 지원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인데요, 이러한 조선업 상생모델을 다른 분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협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상생임금위에서 지난달 이중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고, 상생임금위-국책연구기관 연석워크숍, 원하청 주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6월 중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겠습니다.

    지난달 노동개혁 특위에서 제시됐던 조선업 상생협약의 차질없는 이행과 타산업 확산, 공동근로복지 사업 확대와 업종 단위 기금 조성 검토,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성화 등을 포함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기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선 영세사업주의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사노위 연구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수용성 높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앵커>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해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관련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또 7월까지 근로시간 개편 보완을 위해 6천면 규모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은 노사가 기본임금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1970년대부터 판례에 의해 인정돼 근로시간·임금 계산의 편의, 고정수당 보상·인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 노사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해온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 없이 실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인식하면서 오남용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획일적·경직적인 주52시간제가 급격히 도입되면서 유연성 확보와 형사처벌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오남용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문제의 본질은 근로시간 기록에 기반하지 않고,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역할 역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괄임금 입법 방향을 포함한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을 위해선 지난 4월부터 설문 대상, 조사 방법, 설문 분야 등을 검토해 4월 말 사업 공고 후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민과 언론 등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한 과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고용부와 통계·설문 관련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2030자문단, 사업수행기관 등이 함께 조사설계, 설문 문항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해 7월말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에서 들은 국민의 다양한 말씀 등을 충분히 숙의해 정기국회 때 논의되도록 합리적인 보안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한국노총이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삼으며 노사정 대화를 취소한 데 이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요. 노동개혁이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선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의가 절실한데, 노동계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힌 상황에서 이러한 노정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경사노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것이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하에 업무 미복귀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있고, 2005년 항운노조의 금품수수 비리 사건에서는 관련자 35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를 구성하고,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 부당성과 심각성을 인지했던 문제죠.

    ILO 협약 제87호제8조는 합법적 노조 활동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위 중 발생한 폭력·범죄행위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공공질서를 위한 국내 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의 자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사의 불법행위, 부당관행, 편법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데 노사 막론 예외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노동계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과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조 문제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쟁이나 주고받기식의 과거의 불합리한 대화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명분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는 만큼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정부는 항상 노동조합을 노동개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사노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국정 2년 차인데, 노동정책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약자가 보호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할까요?

    <이정식 장관>

    각종 언론의 집권 1년 성과 평가에서 전문가들이 노동개혁을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3%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고, 55.6%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는 노사 단체를 설득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만연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습니다.

    노조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임차료 지원도 타당성 등을 법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합니다.

    그동안 양대노총으로만 구성해온 각종 정부 위원회도 MZ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 소득공제 연계 후속조치 등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합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플러스 초대석]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 불문 법치 세운다...사회적 대화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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