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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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6천700만엔(약 6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렸다.

이 동영상이 크게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