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포함됐다.

그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약 3년4개월간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발견해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하니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다.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