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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7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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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명백한 공안 탄압" 반발
    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7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가 분신한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7시간에 걸쳐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속 자료와 업무수첩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물론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도 확보했다.

    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7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노조 측에 영장을 제시한 경찰은 변호사 입회 하에 오전 9시15분께부터 오후 4시14분께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노조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경찰의 노조 혐오 확산"이라며 반발했다.

    압수수색 종료 뒤에도 성명을 내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16∼17일 집회 이후 정부와 여당, 경찰이 한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탄압하겠다는 태도의 연장선"이라며 "건설노조는 오늘을 기준으로 2023년에만 19차례 압수수색을 받아 19명이 구속됐고 1천명이 넘는 소환 조사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을 벗어나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 20여명이 소유·보관한 문서까지 압수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특성상 객관적 증거로 집회 준비 과정을 파악해야 미신고 집회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7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장 위원장과 전모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해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노조가 서울광장·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의 서울시 고발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회동 씨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8일 오후 발송한 4차 출석 요구서에 적힌 출석 기한은 이달 14일이다.

    건설노조의 불법집회 혐의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중부경찰서가 맡고 있다.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국장급 간부 1명 등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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