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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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