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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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66)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