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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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2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0∼30대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1 대 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