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명예훼손 고소"…장예찬 "훼손당할 명예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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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 일삼아"
장예찬 "1:1 공개토론으로 검증하자"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 일삼아"
장예찬 "1:1 공개토론으로 검증하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김남국 의원을 향해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냐"면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며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에서 해도 상관없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다.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김남국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답게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며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에서 해도 상관없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다.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김남국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답게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코인 논란' 김남국 "근거도 없는 악의적 발언 일삼아 고소"
김남국 의원은 전날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에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의원실 입장문을 전했다.김남국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