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25만원·직급보조비 65만원 등…사법리스크로 대외활동 제약
'석방 뒤 출근·잠행' 용산구청장 월급 수령…논란 '불씨'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해 유족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해 '두문불출'했다가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천104만2천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천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천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을 넘는다.

박 구청장은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는 점도 변수다.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중 직무수행 논란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론도 부담 요인이다.

직무배제 가처분이나 주민소환도 일각에서 거론되나 현실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박 구청장이 석방 필요 사유로 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을 든 만큼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월급을 다 받는 게 부적절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