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진, 실제랑 다른데?"...'머그샷 공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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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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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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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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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는 만큼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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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는 바람에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얼굴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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