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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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