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넘게 잠복해 증거 포착…천안서 개 도살장 운영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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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와 와치독' 경찰에 신고
현장서 개 68마리, 도살 도구 등 발견
도살장 주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현장서 개 68마리, 도살 도구 등 발견
도살장 주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충남 천안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최근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살장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1개월이 넘는 기간 잠복해 관찰한 결과 살아있는 개를 도살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개 68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와 장소가 발견됐다.
도살장 주인 A씨(75)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도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동물권 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최근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살장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1개월이 넘는 기간 잠복해 관찰한 결과 살아있는 개를 도살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개 68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와 장소가 발견됐다.
도살장 주인 A씨(75)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도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