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금 안심 반환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재운 부산시의원 "복잡한 반환 절차 일원화"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 의원(국민의힘·부산진3)은 11일 "한시적 특별법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전세금 안심 반환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정부 차원의 부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원을 보강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직을 확대·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와 적정 주거비용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게 청년 월세 지원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안심 반환 상시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전세금 반환과정을 통합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시의원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와 적정 주거비용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게 청년 월세 지원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안심 반환 상시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