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잡는다…실거래가 등기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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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