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도입이 5년 미뤄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존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2조원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선 5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각종 회계 제도를 새로 도입한 후 5년이 지난 만큼 효과를 따져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도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대로라면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도입해 3년간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5년 미룬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들이 지주사와 종속회사를 연결·통합해 재무제표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도입하려면 기업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엔 도입에만 평균 6억2000만원가량이 든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인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 당초 내년 시작할 예정이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며 “구축 기간이 통상 1년~1년 반 정도 걸리고, 구축 예산을 짜는 데에만 6개월가량이 걸리는 만큼 실제 기업이 도입 작업에 돌입해야 할 때까지 3년 정도 여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한다. 송 팀장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90여곳이 대부분 코스피200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미 올해 도입을 예상해 준비를 마친 곳이 많은 만큼 따로 유예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개별적으로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할 경우엔 최대 2년간 도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기업이 별도 심사를 거치진 않지만 유예 사유와 도입 시기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연결 대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종속기업 범위가 명확치 않아 어디까지 연결 내부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부터를 놓고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초반 2년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할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내부 회계를 부적절하게 설계한 것이 아닌 경우엔 제재가 아니라 개선 권고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기준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엔 2023 사업연도부터 종속기업을 둔 상장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을 별도 기준과 연결 기준으로 각각 받아야 했다. 감사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는 만큼 별도 회계에 대해선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사에 대해서도 일부 내부회계 감사 부담을 덜어준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인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검토받으면 된다.

송 팀장은 “기존엔 중소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과 감사 비용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사의 상장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 비상장회사의 경우엔 내부회계관리제 시스템 구축에 평균 약 7100만원, 감사 비용은 매년 5800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