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추징 멈춰달라"는 신탁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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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맡아온 신탁사가 “추징을 멈춰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신탁사 측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원 규모)의 추징을 중단해달라며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은 끝났다”고 판단했다.
신탁사는 2008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검찰이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 처분해 확보한 75억6000만원을 추징금 몫으로 배분했다. 토지 중 임야 2필지 관련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검찰이 승소하면서 땅값 20억5000만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282억2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신탁사 측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원 규모)의 추징을 중단해달라며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은 끝났다”고 판단했다.
신탁사는 2008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검찰이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 처분해 확보한 75억6000만원을 추징금 몫으로 배분했다. 토지 중 임야 2필지 관련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검찰이 승소하면서 땅값 20억5000만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282억2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