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데다 공시가 하락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중과 배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