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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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것이다.

경기 화성에서 직원 3명을 두고 만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인건비에 각종 부대비용까지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100만원도 채 안 된다”며 “벼랑 끝에 몰린 5인 미만 영세업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숨이 턱턱 막힌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원에서 직원 2명을 두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데 갈수록 규제가 많아져 버겁다”고 토로했다. 경기 여주에서 직원 2명을 두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C씨는 “최저임금, 코로나 사태를 겨우 버텼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망 선고처럼 들린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힘겨운 현실에서 간신히 재기의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전 사업장 확대는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 물질적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 따른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추가되는 것”이라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한 곳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에 불과했지만, 부채는 평균 1억7500만원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총급여가 4024만원인 근로자 한 명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우리 사회 밑바닥의 초영세업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면 휴·폐업 및 고용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