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성훈 변호사는 지난 10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35년형은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 중에서도 형량을 조금 더 높게 구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 어찌 보면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됐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구형량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는 게 확정된다면 35년형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며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