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소주 벌컥…음주운전 숨기려 한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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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그는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에 들어간 A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