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은 없어…희망적금과 중복 안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가입신청 요건, 지원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Q&A] 중간에 납입 없어도 계좌 유지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나.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혹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조기종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과 상관 없다.

-- 가구소득 심사 관련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 변동금리 구조는.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