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기존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만 명시한 조례를 개정해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1년에 제정된 현행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최 의원은 성실납세자 중 재정 증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별도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 유공납세자는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우대 내용으로 2021년 기준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성실납세자에는 ▲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를 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약 2천명인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에 더해 ▲ 도 주관 행사 초청 ▲ 세무조사 3년 유예 ▲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이 조례안은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 시도는 모범이나 유공, 우수납세자 등의 명칭으로 납세자를 구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조례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러시아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당국에 구금된 사례가 최근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잇달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러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일 외교부와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중순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70대 A씨를 이민 관련 혐의로 체포·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체포·구금된 이후 A씨가 운영하던 종교 시설은 폐지됐다.외교부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이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이 하바롭스크에 영사를 파견해 러 관계 당국에 인도적 대우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 등에게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당국자는 "담당 영사는 이날(3일)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면담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러 당국의 한국인 선교사 체포 사례는 2024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백씨는 이후 2년 동안 재판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다.외교가에선 한·러 관계가 한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악화한 만큼 이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특히 북한과는 러·우 전쟁 파견 이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초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관철됐다.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3%)이 참여해 찬성 312명(60.6%), 반대 203명(39.4%)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의원 표에 권리당원 대비 20배 이하의 가중치를 주고 있다.개정 당헌은 오는 8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보궐선거로 열린 임기 1년짜리 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권리당원 투표에선 정 대표가 66.4%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46.9%로 박 후보(53.1%)에게 뒤졌다. 1인1표제 도입으로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1인1표제 시행으로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처리했다. 찬성률은 95.3%로 나타났다.강현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한 차례 좌초를 딛고 최종 의결됐다.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고,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개정안에는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투표에서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한편, 당헌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관철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