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케미칼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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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노조 탈퇴 전격 의결
대산공장 조합원 80% '찬성'
"해주는 것 없이 조합비만 떼어가"
산별노조 '도미노 탈퇴' 이어지나
대산공장 조합원 80% '찬성'
"해주는 것 없이 조합비만 떼어가"
산별노조 '도미노 탈퇴' 이어지나

![[단독] 롯데케미칼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694258.1.jpg)
대산공장 조합원 사이에선 “산별노조가 해주는 건 없는데 조합비만 많이 떼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산지회가 매년 화섬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노조를 탈퇴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산별노조 규약에 있는 집단탈퇴 금지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화섬노조 규약 제44조는 “지회단위의 집단탈퇴, 조직 형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산지회에 앞서 산별노조 탈퇴를 추진했던 포스코지회(금속노조)나 원주시청 노조(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산별노조가 금지조항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제명하고, 탈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에 시달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금속·사무금융·공무원노조에 이어 지난달 18일엔 화섬노조의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대산지회는 화섬노조에 대한 지노위 결정 12일 뒤 총회를 열어 산별노조 탈퇴를 전격 의결했다. 탈퇴를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난 것이다.
오형주/김형규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