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영장 기각 후 검찰 재청구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류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와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총책 고모 씨와 함께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만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류씨와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고씨가 총책인 이 사건은 가담자만 26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씨와 명의대여자,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고씨를 재판에 넘겼고 류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

피고인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