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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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 A씨는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리자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B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이 건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측이 진행한 B씨에 대한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