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를 발표하며 명성을 얻은 동화작가 코우리 리친스(33)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진행된 코우리 리친스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그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남편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리친스가 남편 명의로 약 200만달러(약 25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리친스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서로 이혼을 논의한 내용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리친스가 남편에게 먹인 보드카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몰래 넣기 직전에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리친스가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인출했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3만달러(약 4000만원)가 넘는 금액을 썼다고 전했다.

리친스의 남편은 지난해 3월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리친스는 앞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을 애도하고, 아빠를 잃은 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 3월 '나와 함께 있나요'(Are You With Me?)라는 동화책을 집필했다. 리친스는 출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소중한 이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리친스가 남편에게 9년에 걸쳐 펜타닐을 먹였고, 사망 직전에도 치사량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리친스는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보였다. 리친스의 변호사인 스카이 리자로는 "리친스가 펜타닐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정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