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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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던 20대가 연인에게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연인 B(24·여)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줘',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의 연락은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2차례 전화도 했다. 편지에는 '탈옥'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락 도중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